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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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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실태 조사

9월 말까지 공유재산 토지·건물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로 행정재산 8498필지(2651만 9000㎡), 일반재산 1561필지(231만 3000㎡), 건물 396동(24만 5000㎡)이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반 2개 조를 편성해 일반재산에 대한 사전 공부자료 검토 후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하며, 현지 조사 단계에서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각 담당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되는 만큼,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진철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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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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