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방선거 전후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불법 투기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지역 내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 321개소 대상으로 무허가 및 미신고 사업장 운영 여부,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이행 여부,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 등이다.
일부 폐기물 관련 업자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허가 과정을 밟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기물은 배출․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 기관에 받아야 하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무허가 업체 운영,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불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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