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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걸어 잠근 ‘옥정신도시 체육관 공사장’…양주시 "이달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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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걸어 잠근 ‘옥정신도시 체육관 공사장’…양주시 "이달 공사 재개"

경기 양주시가 건설사와의 각종 법정 소송(프레시안 4월5일 보도) 문제로 차질을 빚은 ‘옥정신도시 체육관 건립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시가 문을 걸어 잠근 해당 건설사 측에 장비·자재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건설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행정대집행을 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주시가 지난해 10월 준공하려던 옥정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현장. 현재 문이 굳게 닫힌 상태다.ⓒ프레시안(황신섭)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옥정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현장 문을 걸어 잠근 A 건설사에 자재·장비 철거와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는 등기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건설사가 이에 불응하면 계고장 발부와 행정대집행 고시·공고를 거쳐 공사 현장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A 건설사와  계약금 16억3713만9000원짜리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 가운데 보증금·선급금으로 5억8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건설사가 시에 허위 서류를 2차례 제출했다. 시는 이듬해 3월2일 A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A 건설사는 시를 상대로 건축공사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서 자재·장비를 그대로 둔 채 공사 현장 문을 잠갔다.

▲문이 잠긴 옥정체육공원 내 체육관 건립 공사 현장에 자재·장비가 쌓여 있다.ⓒ프레시안(황신섭)

이로 인해 시가 다른 건설사와 건립 공사 계약을 맺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A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지난주 의정부지방법원이 행정대집행 판결을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명도가 아니라 행정대집행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 건설사에 이날 철거와 출입문 개방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 현장 문을 따고 들어갈 것”이라며 “기존에 설치한 철골 구조의 안전 상태를 다시 진단한 뒤 건립 공사를 재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체육관 건립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 12월 말까지 준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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