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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패'는 옛말?…원희룡, '오등봉 사업 특혜' 논란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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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패'는 옛말?…원희룡, '오등봉 사업 특혜' 논란에 '진땀'

공급 중심 집값 대책·임대차 3법 공방, "폐지에 가까운 생각 갖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원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제주시가 오등봉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 수익률을 책정했다는 점과 사업의 심사위원을 맡은 공무원에게 보은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를 '대장동' 사업에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원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임에도 봐주기 관행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청문회에서 김교훈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 수익률이) 세전을 기준으로 대구 동남공원 5.94%, 창원 오산 공원 6.19%, 인천 무주골 공원 4.75%, 인천 연희공원 6.12%"라며 "오등봉 사업은 어떻게 9.88%까지 주나.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원 후보자는 "지역마다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기획하고 논의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률을 제시하게 된다"며 "오등봉 사업은 이미 100억 원을 주차장이나 시설 등으로 확정기여하게 된 부분을 감안해 수익률을 8.91%(세후)로 잡았다"고 답했다.

오등봉 사업의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공원 조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게 돼있다"며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민간 업자의 수익이 늘어난다. (공원부지에 포함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185억 원, 음악당 조성비 505억 원 등으로 사업비가 690억 원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저희도 사업비 부풀리기를 걱정했다"며 "그래서 (민간 수익을 산정할 때) 제주시가 임의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 인정하는 공사비만 인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음악당 건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인데도 음악당이 없는데 대해 (음악당 건설은) 제주시민의 20년 숙원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등봉 사업에 원 후보자의 측근 개입 및 보은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수차례 나왔다. 원 후보자의 도지사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이승택 씨가 오등봉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뒤 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당시 심사위원을 지낸 다른 공무원들도 이후 서귀포시 부시장,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 등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해당 인사들이 심사위원을 맡기 직전 공무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제주도 지침이 변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무원들이 사업을 심의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이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밖에도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에 대해 "(민간업체가) 공공기금 100억 원을 확정 기여하게 했고, 그래도 수익이 남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며 민간에 특혜를 준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의 '공급 확대 중심 집값 대책'과 '임대차3법에 대한 비판적 구상'을 둘러싼 공박도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원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집값목표가 뭐냐"고 물어 "단기적 하향안정화"라는 답을 들은 뒤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원 후보자는 "이미 진행된 도심 정비 사업 속도를 빨리 하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펴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말씀하신 대책은 공급 플러스 효과보다 부동산 부양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는 정책"이라며 "만약 진정으로 집값의 하향을 목표로 한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부양 정책 즉, 양도세 중과 유예,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 원 후보자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심 의원은 "어떤 제도든 새로 도입되면 충격이 있다"며 "신규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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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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