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제로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신·구 정권 갈등과 행정·입법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돼 협치 실종은 물론 유권자들까지 정치 갈등의 장에 소환되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잠정적 국민투표 일정에 대해 "비용적 측면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수위에 나와 있는 검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당선인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다만 이는 "(국민투표 시점에서) 그 법안은 통과가 된 것"이라며 투표의 성격은 법안 성립에 대한 찬반이 아닌 사후적 평가 성격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 법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말 국회의원이 수사받지 않는 특권을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국민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묻는 것이 헌법 72조에서 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장 실장은 "중요한 정책이다. 아주 중요한 정책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요건·절차를 다 검토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직자 비리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은 특히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검수완박 등 개혁 사안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며 "차기정부가 탄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직접 국민께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전망과 관련한 당선인의 반응을 묻자 장 실장은 "없다"고만 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기자가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묻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만 했었다.
한편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퇴임 특별대담에서 청와대 이전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한 것을 겨냥해 "지켜봐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아니, 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차기 대통령이 한 번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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