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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집, '검수완박' 갈등 최고조…필리버스터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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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집, '검수완박' 갈등 최고조…필리버스터 뚫릴까?

정의당 '필리버스터 종결 참여' 불투명…민주당 '회기 쪼개기' 고려

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소송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박 의장과 박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3자 회동이 끝난 직후 이날 오후 5시로 본회의 개의 일정을 발표했다. 박병석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며 이같이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 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입장과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설명한 뒤 "의장께서 합의를 준수한 정당과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오늘 중 본회의를 소집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당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물리적 또는 폭력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해 부득이하게 15분 정도가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전날 국민의힘의 법사위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이번 개정안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 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에 기초하고 있다. 주 내용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7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시킬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민주당 의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이 가세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할 경우 29일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찬성 입장을 정한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에도 합세할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소수파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마련된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다수파의 강제 종결 시도에 참여할지를 두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정의당의 불참으로 필리버스터 강제종결이 불가능해지면, 민주당은 '회기 종료'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회기에 표결하는 방식이다. 5월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끝낸 뒤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법안을 표결하고, 다음 법안도 초단기 임시회를 소집해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절차를 밟는 수순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이라는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고, 5월 3일 국무회의 전까지 법안 처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5월3일 이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고 임시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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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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