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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견인차량 바퀴에 머리 끼어 3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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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견인차량 바퀴에 머리 끼어 30대 노동자 사망

노조 "코로나19로 인력 대거 감축한 상황에서 다른 작업조가 동시에 투입"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 차량을 점검하다가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가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항 내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회사다.

사고 당시 A씨는 견인 차량 뒷바퀴를 들어 올리고 누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동료 노동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본부는 "에어컨 작동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누유를 확인하던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동을 끄자 자동으로 거대한 바퀴가 정렬되며 누유 확인을 위해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던 작업자의 두개골을 압착해 버리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항항만본부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점검실적을 맞춰야 하다 보니,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전기점검조와 유압점검조의 작업을 동시에 투입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력충원을 미루고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한 한국공항(주)과 자회사의 예산 권한을 가진 원청사인 대한항공이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항항만본부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공항(주)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공항 노동자들을 순환휴직 하거나 임금삭감을 하면서 인력을 대거 감축했으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항공기 운항편수 확대를 대비하면서도 인력을 충원하거나 관련 대책이 없었다"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체 근무도 못했고, 2인 1조 근무도 안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공항의 정규직 직원은 254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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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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