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일 그를 호송했던 법무부 차량을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께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 씨가 탑승한 호송차가 들어서자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는 호송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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