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04회 임시회 본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됐다.
또한,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서홍동이 추가돼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으로 묶였던 대륜동은 최근 인구가 늘어나면서 별도의 선거구로 독립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헌법재판소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했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을 증원해 총 45석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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