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인철, '4인 모임' 규제 날 오마카세 5인분 법카로 계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인철, '4인 모임' 규제 날 오마카세 5인분 법카로 계산"

김 후보자 대교협 회장 재직시절 "부정사용, 방역수칙 위반 사례 31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교협 회장으로 재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은 22일 대교협이 제출한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며 "식당 출입 인원 제한이 시작된 20년 12월 8일부터 22년 2월까지 사용한 총 49건 가운데 31건(약 63%)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거나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날인 21년 1월 4일, 김인철 회장 일행은 스시집에서 오마카세 5인분과 사케를 주문했고 식사비로만 총 44만 원을 결제했다"라며 "1인당 4만 원 이상의 결제 금액 초과, 주류 구매, 집합금지 인원 초과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까지 3가지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2019>에서 주류 구매는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양해야 한다"라며 "지침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학생들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비대면수업을 받아야 했던 시기에 (김 후보자가) 회의 명목으로 술자리들을 가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6시 이후 식당에 2인만 모일 수 있던 기간에도 김인철 회장은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전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등', '대학 기획처장단'과 식사 자리를 했다고 보고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풀브라이트 아빠찬스와 교육부 감사처분 반발에 이어 사회 구성원의 기초적 합의인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부정 사용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코로나 시기, 힘들게 마련한 등록금으로 부실한 비대면수업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육부장관으로서 가장 큰 실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딸이 한국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받을 당시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 '아빠 찬스' 논란에 이미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장학금 선발은 주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한다고 해명했지만 장학금 심사과정에 풀브라이트 동문 교수가 참여하고 동문회가 운영에 관여하는 한미교육위원단 또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