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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외교부 "강력 항의,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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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외교부 "강력 항의, 즉각 철회"

일본,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열도에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러시아 불법 점거"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청서에는 "한국은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청서에 포함됐던 내용을 올해도 똑같이 게재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에서 기본"이라고 말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라는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로 인해 악화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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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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