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자신을 향한 뇌물수수 의혹 혐의를 벗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성기 군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8일 가평군 내 테마파크 입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것 같다는 고발장이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10개월가량 김 군수를 포함해 업체 관계자 등 8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입찰을 둘러싼 절차상 정당성에 문제 의혹에 대해서도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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