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당신 장모가 빚독촉 시달린다" 지인 사위 속여 3000만원 뜯어낸 40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당신 장모가 빚독촉 시달린다" 지인 사위 속여 3000만원 뜯어낸 40대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 "피해 회복 위해 노력 안하고 피해자가 엄벌탄원"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인의 사위를 속이고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8월 평소 잘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위인 B 씨에게 장모가 돈을 갚지 못해 사체업자에게 시달리고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A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결해 줄것처럼 B 씨의 장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B 씨는 장모가 사채를 쓴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모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