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시대 간첩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이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이사장 강남규)가 추진한다.
사업내용으로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현황(전국 제주) 기초 조사 ▷제주출신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사망자 생존자 유가족) 명단 확보 ▷제주출신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별 실태조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이다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려진 지원위원회는 전문분야 7명으로 구성되며, 2년 동안 실태조사 지원 사업과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최된 첫 회의는 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심의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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