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로부터 제주 청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 제주 청정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합동 점검을 위해 도·행정시 환경부서 14명 자치경찰 5명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 감시단 4명 등 총 2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도내 가축 분뇨 배출시설 24곳과 처리시설 2곳, 재활용업체 8개소 등 민원 발생이 많은 34곳을 대상으로 가축 분뇨 배출․처리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방치 살포 투기하는 행위 ▷가축 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상수원 지역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가축 분뇨, 퇴비·액비를 과다 살포하는 행위 ▷퇴비사 유출 방지턱 미설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 및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요 위반사항은 즉시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폐쇄 명령 미이행 4건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는 액비 살포 3건 액비 공공수역 배출행위 2건 등 총 2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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