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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원의 ‘정치적 참여권 보장’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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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원의 ‘정치적 참여권 보장’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교사는 의사표현 못하고 '정치적금치산자'로 구경만 해야 하나

▲작년 4월 20일 진행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    ⓒ연합뉴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내법령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발효 첫날부터 충돌하게 되면서 변호사모임과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김용빈)은 20일 성명을 내고 "OECD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참여권 보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또 "최근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됐고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는데 반면에 정치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정치적 참여권을 박탈당해 정치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ILO협약 비준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내 정치관계법령을 개정할만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해 결국 협약 발효일부터 이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속히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지나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방향과 우리 학생들의 일상적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도 교사들이 아무런 의사 표현도 못하고 정치적 금치산자가 돼 구경만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군인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박탈해 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다시 되찾아 진정한 시민으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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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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