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330일만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에 이뤄진 공군 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과 공군 내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 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행위다.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검사 임명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그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법안에서는 군사법원 아닌 민간법원이 이 사건의 피의자인 군인, 군무원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의장석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떠났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 이후 상관인 김 모 중사에게 피해를 신고한 뒤 부대 차원의 회유와 입막음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장 모 중사에게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군 검찰이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그 이전인 2019년과 2020년에도 이 중사는 두 번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때도 사건 은폐 및 이를 위한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690명 → 72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인(2927명 → 2975명) 증원하는 것이다.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를 잘게 쪼개는데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만 이 조문이 삭제돼도 조례에 따른 선거구 분할 권한은 각 시·도의회가 갖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인 4대1 기준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 판결에 따를 경우 광역,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는 없어진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총 11곳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범 도입 지역은 서울 강서을, 서울 동대문을, 서울 서초갑, 서울 성북갑, 경기 구리, 경기 남양주병, 경기 용인정, 인천 동구, 대구 수성을, 광주 광산을, 충남 논산금산계룡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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