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실시한다. 이는 오는 6.1 지방선거에만 적용되는 합의로,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소수정당의 진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갤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서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한다. 거대 양당은 이 조문은 악용해 선거구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 유권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기득권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여야가 조문을 삭제해도 각 시·도의회가 조례에 따라 선거구 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실시 규모를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의 반대론이 완강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에 주력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 과제 처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주고, 그런 와중에 양당 원내대표가 통 크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시범실시해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어떤 효과 가져오는지, 지금 기대하는 순기능이 많은지 아니면 우려하는 역기능 많은지 검증하는건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소멸 대응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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