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신고 후 2차 가해 끝에 숨진 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성폭력 가해자 장 모 중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을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20비 군검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의 회유와 협박에도 이같은 사실을 진술하자 정직 3개월의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에도 "전 실장이 성폭력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 장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황이 담긴 군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군검사가 "제가 (가해자) 구속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고 묻자 선임 군검사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었겠지.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할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대충 수사한 뒤 사건을 덮은 탓에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실수사는 진행 중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점 △이 중사에게 조직적인 회유·협박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속 수사가 이어진 점 △군사경찰이 가해자 장 중사 측의 주장을 적극 인용한 점"등을 들어 "명백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에 전 실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군 장성을 수사하는 사건으로 민간에서 군의 문제를 수사하는 중요한 전례가 되는 만큼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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