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 여학생 등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 남성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grooming)' 범행을 저질렀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11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에게 아이템과 선물을 주면서 신뢰를 쌓았다.
이후 A씨는 자기 몸을 찍어 이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여학생들에게도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11명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삭제하고, 해당 플랫폼 기업에 A씨 계정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기관에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