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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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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기준미달 제품은 판매 제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목재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의 품질을 시험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은 판매제한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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