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가 목재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의 품질을 시험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은 판매제한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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