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10일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2시를 넘기고 영업한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유흥주점은 당시 오전 1시까지 종업원(29명)과 손님(18명) 등 47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유명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시간 이후 장소를 옮겨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강력범죄수사대와 1기동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다른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해당 유흥주점으로 은밀히 이동해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건물 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진입했다.
해당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등 불법영업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경찰의 진입으로 현장에서 모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 및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영업에 관련된 업소와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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