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들을 키워 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로 손자 A(19) 군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동생 B(17) 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앞서 A군은 1심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동생 B군은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형제 모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두 형제 모두 항소심에 서게 됐다.
이날 공판에는 형제들의 친어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부모의 이혼과 연락 두절 등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서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B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서신 등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A군 또한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 형제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서구 한 주택에서 자신들의 친할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