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없애면 주차 대란, 놔두면 법 위반’…포천시 진퇴양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없애면 주차 대란, 놔두면 법 위반’…포천시 진퇴양난

“진짜 미치겠어요. 함 보세요. 차 댈 곳이 얼마나 없는지. 그런데 여길 없앤다고요?”

10일 낮 1시 30분. 경기 포천시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점을 찾은 주민 김원기(37) 씨는 10분 넘게 승용차를 타고 빙빙 돌았다.

▲포천시 영북면 중심 시가지 길거리 주차장에 차량이 빼곡하다.ⓒ프레시안(황신섭)

이 일대 길거리 주차장이 꽉 차 차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100여m 떨어진 산내들아파트 앞에 겨우 주차한 뒤 걸어 내려왔다.

그는 “어린이 보호. 다 좋아요. 하지만 법이 현실과 맞아야죠.”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김 씨가 차를 세운 이곳은 영북면의 중심 시가지다.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대형마트와 병원, 약국과 상가가 몰려 있다. 근처엔 아파트도 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생활 공간인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포천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내들아파트로 올라가는 양쪽 구간에 차량 224대를 세울 수 있는 무료 길거리(노상)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포함된 주차장이다.

▲포천시 영북면 산내들아파트 앞 길거리 주차장. 올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없애면 이곳 주민들이 주차 대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프레시안(황신섭)

정부는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길거리 주차장을 무조건 폐지하도록 주차장법(제7조 제3항 제3호)을 바꿨다.

이 법을 적용하면 영북면 길거리 주차장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94면을 없애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택시 정류장에서 영북농협까지 설치한 18면은 일단 폐지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을 고려해 남은 76면은 아직 제공하는 중이다. 이마저도 올 연말까지는 모두 없애야 할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근처에 대체 공영 주차장을 만들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주차 대란이 심한 곳인데, 76면마저 없애면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너무 큰 불편을 겪는다”라며 “법과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