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싶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도 승복할 것이다"며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검증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증명서를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하지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부산대와 고려대는 최근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있다. 이후 고려대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조민 씨가 본교에 제출했던 학생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 씨는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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