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십 차례 반복해서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이던 B씨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B씨 집까지 찾아가 소리치며 현관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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