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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로 구속된 안장환 구미시의원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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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로 구속된 안장환 구미시의원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1억3000만원 상당의 땅 차명 매입해 3배 시세차익...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안 시의원은 경북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안장환 구미시의원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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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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