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의혹에 휩싸인 논문 공동저자 행위에 더해 동료 교수와 제자 등을 자신의 설립 개인회사 임원에 등재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립대학교인 전북 군산대 교수의 '검은 그림자'가 계속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프레시안 3월 29일, 30일, 4월 1일·4일·6일 보도]
학교 내 알짜조직인 BK21새만금에너지인프라건설교육연구팀 BK21새만금에너지인프라건설교육연구팀장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 기술지주 대표이사, 새만금캠퍼스본부 새만금캠퍼스본부장, 산학협력단장, 학교기업 대표이사, 토목공학과 교수에 이르기까지 총 7개에 달하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A 교수.
이른바 '내 맘대로' 사익을 쫓고 있는 A 교수에 대한 추가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다.
A 교수가 설립한 (주)씨엔텍이란 중소기업이 군산대학교 현장실습인증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프레시안]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군산대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군산대 및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실습기관에는 A 교수가 장기간 대표이사로 활동해오다 현재는 자신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씨엔텍이 버젓이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명단에서 '119번째' 기재돼 있는 이 회사의 사업자번호는 '401-81-15xxx'이다. 회사의 주소는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공대4호관 3층 6312호'로 돼 있으며, 업종은 '비제조업 중소기업' 형태로 'B00'의 이름이 대표자이다. B 씨는 A 교수의 부인이다.
특히 이 회사는 군산대의 '가족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사와 협약을 맺은 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자 역시 A 교수가 맡고 있다.
문제는 현장실습기관인 (주)씨엔텍에 협약 체결에 따른 수혜조건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지도교수에게도 현지 방문에 따른 소요실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군산대학교 현장실습 수업 운영 지침'에 포함돼 있다.
해당 회사에게 주어지는 수혜는 이 지침의 '제17조(협약사항)'에 명시돼 있다.
이 항목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으로 실습비 같은 비용을 학생을 거쳐 A 교수의 회사로 건네진다는 것이다.
수혜조건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탄력적인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생길 경우 추가적인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 내요은 다음과 같다.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기타 관련기관의 정해진 서식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주)씨엔텍에 대한 직극한 돌봄은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에는 A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는 BK21새만금에너지인프라건설교육연구팀이 초청한 형식의 기업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예산지출에 따라 적용돼 지급된다.
이 회사는 A 교수가 지난 1999년 9월 1일자로 설립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교육부 감사 관련 부서와 통화한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딱히 사안 하나에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 지 모르겠다"면서 "국립대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 관리 부서는 계속 불통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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