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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주지법에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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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주지법에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

4차례 여론조사 연속 1위 유력 후보를 부적격 후보로 결정한 것은 부당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프레시안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민선 4기·5기 완주군수)는 6일 전주지방법원에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이날 "특정 후보 기획설에 휘말린 도당 이권카르텔 세력이 절차와 권한을 어기고 4차례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를 일방적으로 부적격 후보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폭거의 적법성 여부를 묻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검증위원회가 권한 행사를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묵살이 정당한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통합 정신에 부합한 지역정당의 권한 행사였는지 △복당파 입당 당시 피선거권 부여 방침을 지역정당이 파기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임정엽 예정자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심위에 합류할 수 있게 돼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전북도당이 후보 자격을 부여하라는 최고위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공당으로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며 법원에서도 증거재판주의 정신에 입각해 가처분을 허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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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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