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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철근에 깔려 60대 노동자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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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철근에 깔려 60대 노동자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

크레인으로 옮기던 작업중 사고 당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련법 미적용키로

공사장에서 작업도중 철근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11시 47분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에서 A 씨가 2t 가량 무게의 철근에 깔려 숨졌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당시 A 씨는 트럭에 적재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갑자기 크레인의 와이어줄이 끊어지면서 철근이 무너졌고 A 씨를 그대로 덮쳤다.

곧바로 동료직원이 신고해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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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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