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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창녕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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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창녕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처분 결정

“시민단체 특정인 음해하거나 모함하는 수단 삼아서는 안 돼”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아온 경남 창녕군 한정우 군수가 지난달 31일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지청(문정태 검사)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창녕군 정의실천연대는 한정우 군수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창녕군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창녕군 체육회가 NH농협 창녕군지부로부터 기부받은 1억 원 중 현금 150만 원을 창녕군 체육회 상근 직원에게 휴가비로 지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9년 7월 30일 경 창녕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100만 원 간사에게 50만 원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관례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창녕경찰서가 지난해 10월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다.

▲한정우 창녕군수 기자 간담회 장면ⓒ프레시안(이철우)

한 군수는 “기부금에서 휴가비가 지급된다거나 규정 또는 관례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무국장의 건의에 따라 상임부회장과 간사를 격려하기 위한 의사로 휴가비를 전달했을 뿐 달리 창녕군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의도가 있지 아니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창녕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NH농협 창녕군지부로 받은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녕군수가 처음부터 휴가비의 출처가 기부금이라거나 내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휴가비의 액수나 출처, 등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배임의 고의 불법 이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문에 따라 한정우 군수는 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하지 않은 일로 군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바른 판단을 해준 검찰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많은 군민과 주위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고발사건에 대해 명예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곤혹스럽다. 비영리 시민단체는 사회 정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모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정서를 흐리고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한정우 군수는 창녕 정의 실천 연대로부터 간부공무원 성폭력 에 대한 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한정우 군수 등 3명의 공무원은 방조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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