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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마을회, 대명 사업자 측 마을 발전 기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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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마을회, 대명 사업자 측 마을 발전 기금 반납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전달한 3억 5천만 원 법원 공탁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 마을회가 대명 사업자 측에서 전달한 마을 발전 기금을 반납했다.

▲선흘2리 마을회가 지난 2020년 8월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선흘 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선흘 2리 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불법적인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수령한 마을발전 기금 3억 5천만 원 반납을 위한 법원공탁을 완료했다.

이번 마을발전 기금 반납은 선흘2리 마을회가 지난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마을발전 기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선흘 2리 마을회는 지난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보낸 3억 5천과 그 이자 일체를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전달한 마을발전기금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선흘 2리 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의견이 우세한 마을총회의 공식 결의를 뒤집고 사업자와 7억의 마을발전 기금을 받는 조건의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서경선)는 2020년 1월에 3억 5천만 원의 마을발전 기금을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으나 전 이장은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협약서 체결을 전후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와 전 이장과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정황이 드러나 이들은 2020년 5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선흘 2리 마을 주민 65명이 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도 제주지방법원은 마을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협약서를 체결한 전 이장의 행위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민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흘 2리 마을회는 마을발전 기금 반납이 결정된 이후 지난달 14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같은 달 18일까지 반납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했으며, 답변이 없을 시 법원을 통해 공탁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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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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