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저해운 울릉주민 기만했나?..."용선 가능한 선박 18척 있었는데도 대체 안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저해운 울릉주민 기만했나?..."용선 가능한 선박 18척 있었는데도 대체 안해"

재판부, "대형선박 마련해 교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 여객선 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 중 매매나 용선 가능한 선박이 18척 정도 있다"

법원은 이같이 밝히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대저해운에게 내린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항해수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 김태현 수석판사는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부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저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저해운은 기존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2394t 정원 920명)가 선령 만기로 운항이 종료되자 대체 선박으로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대체선으로 인가 신청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울릉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또는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여객선을 5개월 이내 교체하는 조건으로 대체 선박 엘도라도호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저 해운은 조건부 인가 이행을 2개월여 앞두고 법원에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저해운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또는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부관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 여객선 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 중 매매나 용선이 가능한 선박이 18척 정도 있다. 총톤수 2000t 이상 대형 여객선이 상당수 있어 매수하거나 용선할 선박이 없어서 부관의 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0년 3월 5일 당시 휴항 중이던 대형선박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운항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 했지만, 대저해운 측이 제안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저해운의 주장과 같이 대형선박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우선 대체 선박으로 항로를 운항하며 시간을 확보한 후 대형선박을 마련해 선박을 교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포항해수청은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해운법을 들어 대저해운의 포항-울릉 간 항로 면허 취소 수순을 밟고 새로운 대형여객선 공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월 울릉주민들이 포항해수청 전정에서 대형여객선 취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