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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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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취부 작업 중 파편에 강타 추정, 무려 473명째 노동자 목숨 잃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또 다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2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만 473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으며 올해에만 2번째다.

▲ 사고 현장에 남겨진 안전모와 파편. ⓒ현대중공업 노조

A 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튕겨져나온 절단부에 안면을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2명의 동료도 있었지만 이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측과 경찰 등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하는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현대중공업은 매년 불안전한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죽음 앞에서는 온갖 대책과 약속을 하지만, 정작 사회적 관심과 노동부의 관리가 허술해지면 어김없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사업장이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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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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