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별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법수사대 60명을 단속지역에 투입해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31일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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