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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나금융 사내이사 선임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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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나금융 사내이사 선임안 찬성

시민단체 공동성명내고 찬성 의견 낸 국민연금 비판

하나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함영주 회장 선임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25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함 후보자 찬성 의견을 두고 "수탁자책임원칙 및 그 하위지침에 객관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도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이 함 후보자에 대한 이사 선임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침에 언급된 이사 선임 반대 사유인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함 후보자가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나 검찰 기소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으면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라며 "함 후보는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고, 동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DLF,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DLF와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피해 발생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도 했다"라며 이는 "함영주 등 당시 하나은행 경영진과 이사회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민연금의 이번 찬성 입장은 과거 의결권 행사와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DLF 불완전판매에 관한 책임을 이유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채용비리 혐의를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과거와는 다르게 국민연금이 함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히는 이유를 두고 "국민연금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함영주 선임 건처럼 실제로 부결될 수도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침상 반대가 분명하더라도 찬성표를 행사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ISS를 비롯한 해외의결권자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서울시 명동 사옥에서 열린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는 함 후보자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함 후보자는 이후 이사회를 통해 하나금융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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