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 이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25일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북부 관내 경찰 112에 들어온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는 총 840건이다. 하루 평균 5.6건씩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2.2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할 때 2.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피해 신고 대부분은 ‘헤어진 연인 등이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한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내용이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이웃과 직장 동료였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822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접근 금지 조치하고, 구속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가 석방될 때엔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며 “스마트 워치 지급과 CCTV 설치, 112시스템 등록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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