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등 총 7만 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곳 6만 265㎡와 경계선 관통대지 49곳 8609㎡,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 2곳 1281㎡, 집단취락 우선 해제지구 누락토지 2곳 2829.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이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다.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000㎡ 이하의 토지다.
이번 해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거해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또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만 4009㎢에서 30만 3936㎢로 줄었다. 이는 대전 전체 면적(539.7㎢)의 56.3%에 해당된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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