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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된 아기 집어던지고 폭행...20대父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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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된 아기 집어던지고 폭행...20대父 징역 6년 구형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출생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키우겠다"며 "일자리도 계속 구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아빠로서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을 잘 잡고 마음 바로 먹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측 변호인 또한 "현재 부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생활난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지고 얼굴을 여러 차례 걸쳐 때려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당한 아들은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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