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지역화폐인 '보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따른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으로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역에 등록된 가맹점 3557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확인해 가맹점 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년 간 가맹점 등록 제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3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며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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