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소방본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도입했다.
직장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16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는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도입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장비를 활용해 올 한해 북부 지역 11개 소방서 내 대기실·화장실 등 172곳의 몰래 카메라 설치·촬영 여부를 점검한다.
감찰팀 2개 조가 불시에 소방 청사를 찾아 확인한다.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들의 일터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사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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