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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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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집중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억5500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북부지방산림청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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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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