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억5500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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