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김복조)은 신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남구 소재 초등학교 28개소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남구청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에 집중한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12~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김복조 남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며 “시민들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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