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종료됐다.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청정처분과 관련해 지난 8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청문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후 대학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의견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 2월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가 두차례 진행한 바있다. 1차 청문과 마찬가지로 2차 청문도 세부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개최됐으며 조민 씨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한편 부산대가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다만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건 아니다. 조민 씨가 결정에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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