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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흥서 장애자녀 살해 '닮은꼴' 사건…경찰, 친모들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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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흥서 장애자녀 살해 '닮은꼴' 사건…경찰, 친모들 구속 송치

엄마들 "생활고로 힘들었다"… 검찰, 보강수사 후 기소 예정

최근 생활고와 신변을 비관해 장애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8) 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의 오빠의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과 함께 A씨 자택으로 출동, 집 안에서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4년 출산 이후부터 B군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상태로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숨진 B군은 당초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으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입학을 미뤘으며, 올해 입학식 당일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수사 결과,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 시흥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C(54·여) 씨를 이날 검찰에 넘겼다.

▲시흥경찰서 전경. ⓒ시흥경찰서

C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D씨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직접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C씨는 경찰 조사의 대부분을 거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궐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자택 내부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등의 내용이 담긴 C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C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후 D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D씨의 장애인수당 및 D씨의 아르바이트 수입 등으로만 생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직후 시작한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거동마저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들을 각각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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