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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불신의 대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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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불신의 대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문재인정부 남은 임기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

제20대 대선이 끝나고 여러 인권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을 치르면서 '혐오의 정치'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10일 논평을 내고 "20대 대선은 차별의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에게 구조적 차별을 실감한 시간"이라며 "절망을 강요한 정치에 희망이 있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제연은 윤 당선인을 향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반(反)페미니즘 선동에 나섰다"며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발언들은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양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선거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확연해진 불평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돌봄이 방치된 장애인과 노인, 돌봄을 떠안아야 했던 여성과 노동자,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허덕였던 사람들, 사회를 떠받치느라 과로를 강요당했던 사람들, 혐오의 표적이 되었던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 마치 이들이 없다는 듯 초라한 수준의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두 달 남았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유예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소수자들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에 성립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두 차례 심의기간 연장 끝에 제21대 국회가 만료하는 2024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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