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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해빙기 현장 불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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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해빙기 현장 불시 안전점검

“공사 지연이 있더라도 안전은 시간이나 비용에 양보할 수 없다”

중대재해특별법의 시행으로 각 사업장의 책임자들이 안전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과 주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법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기준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8일 해빙기 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전북과 경기 일대 사업 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이병호 사장이 8일 익산황등지구 배수개선 사업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이번 점검은 해빙기 사전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축대 및 토사 붕괴, 지반침하, 건설장비 점검 등 안전사고 취약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주요사고 원인으로 나타난 추락 및 건설장비 충돌 등 기존 중대재해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지연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전은 비용이나 속도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확립해야하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안전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公社)는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안전사고 취약공정에 대한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하고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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