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빚어지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상화 기대감이 커졌던 ‘경기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개발 사업’이 여전히 답보 상태다.
조합원들은 김포시의 직권남용이 원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월 20∼25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주택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과 신임 조합장 및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6월 기존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사 변경계획에 반발해 조직된 비대위는 당시 지난 6년 간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900억여 원의 조합비를 납입했음에도 불구, 정작 사업부지 매입이 조합의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인 A업체의 명의로 이뤄진 점 등에 대해 그동안의 회계처리 내역 공개 및 확정 분양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과 규약 변경 등을 위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를 조합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 1382명 공동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시총회 개최요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장 및 부조합장 해임의 건 △A업체 등의 업무대행 해지의 건 등 14개 안건 중 11개 안건을 인정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총 선거인 수 2567명 가운데 1435명이 투표에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1388명(전체 조합원의 54.07%)이 기존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와 감사의 해임 및 업무대행사의 계약 해지 등의 안건과 신임 조합장 선임 등 신규 임원 및 감사, 업무대행사 등의 선임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주택법을 근거로 같은 달 26일 새로운 조합 구성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조합장 등의 변경 신고를 시 주택과에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는 오히려 변경신고 늑장 처리에 대해 "기존 조합 측 구성원 일부의 민원이 있었다"며 지난 달 22일 비대위 측에 ‘주택조합변경인가 민원에 따른 의견 및 보완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가 처리 지연의 이유로 밝힌 민원은 비대위와 다른 입장을 가진 조합원들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잔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1000여 명 조합원의 지분까지 자신들의 것이라며 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은 순수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업권 탈취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달 21일 시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이다.
특히 이들은 "조합장이 변경되면 공증인이 서명한 총회 회의록에 인증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빠졌다"면서 "총회 이후 선출돼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총회에 불법 대리투표도 있을 수 있다"며 임시총회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인가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명분이 없는 구실일 뿐’이라며 시의 행정을 비난하며 시청 앞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행정기관은 민원이 접수되면 법적 구성요건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각 처리하거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받아들이면 됨에도 불구, 시는 이 같은 책임을 방기한 채 보완서류 제출 요구 등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더구나 시가 공문에서 밝힌 처지 지연의 이유는 조합장의 지위변경 처분에 따른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유사 사업으로 인한 형사처분 받은 사실 및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겸임 여부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조합장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시의 이 같은 행정은 자신들의 직무를 회피나 유기하려는 소극행정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시는 비대위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신청한 변경인가 요청은 민법 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임 조합장의 자격요건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히 이들과 반대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조합원들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만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시청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 결과를 이번 주 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사우 5A-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0만4013.80㎡ 규모 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의 18개 동 2908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공동주택(연면적 42만4150.26㎥)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5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결정됐다.
2019년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해 4월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됐지만, 조합 및 A업체 측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을 비롯해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명시된 당초 조합원 가입계약서(안심보장서)와 달리 추가 납부를 요구한 점 △‘주택법’을 무시한 채 시공사 변경을 시도한 점 △아무런 설명 없이 조합장의 인감을 업무대행사에 넘긴 점 등을 문제 삼은 비대위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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