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5월31일까지 90일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 행위(해루질) 등이다.
해경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며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 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매매·소지·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어구 적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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