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전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해 지난해 총 8건의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와 화재, 익사 사망 등으로 군민과 유가족 8명에게 총 55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 군민 안전 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개에게 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 안전 보험은 3년째 시행 중이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사망 등 총 1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상해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당했어도 진도군민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동진 진도군수는 “폭염, 한파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건물 붕괴 등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유형별 보험 혜택 제공으로 진도군 차원의 경제적 보상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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